올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지난해보다 대략 20%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주택 관련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제도가 생겨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하락한 것인지 또 관련 세금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공시지가란?
- 공시지가 조회하기
- 보유세 예상 금액
- 참고사항
공시지가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펼칠 떄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불립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게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 관련 부담이 내려갑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이 모두 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를 선택한 다음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단지명과 함께 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곳의 공시지가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매 해마다 공시가격은 발표되며 이전 공시가격까지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따로 프린트도 가능하기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하셔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 예상 금액 계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 작년 기준 10억원의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가정해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정도로 낮아지며 해당 경우에 보유세는 200만원에서 > 125만원대로 낮아지게됩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가 대부분 구간에서 재산세, 종부세 모두 2020년과 2022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각종 복지제도 수급심사에서도 공시가격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늘어나거나 급여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6천만원 > 3억 7500만원으로 내려가는 주택 보유자를 가정해보면, 연 35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지난해 기준보다 약 3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 2005년 이전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만약 멸실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이 일어난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 선택을 한 다음 >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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