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앞당긴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껵는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존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구분 | 기존 날짜 | 변경 날짜 |
개별환급 환급일 | 4월 10일 | 3월 31일 |
일괄환급 환급일 | 3월 31일 | 3월 17일 |
최소 10일에서 14일까지 앞당겨져서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환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였다면 3월 17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개별 환급건은 추가 검토를 통해서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기업은 기업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기업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제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받게되는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손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하기
만약 부실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신청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3월 2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내부 적정여부 검토를 거쳐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 근로자의 경우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료 이후에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며,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때는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17년부터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or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5월 중에 근로자의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반영이 됩니다.
▶ 다음 경우에는 기업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