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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대상 신청 <2023>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이 되면서 기존 영아수당이라고 하던 제도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시기와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 > 부모급여 


 

22년 영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던 제도가 23년 들어서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목적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며 23년 새해가 되면서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더 받으셔서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대상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대상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0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아이가 지원 대상이며 21년도에 출산한 부모님들은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0에부터 만 2세 미만까지의 아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 금액 - 2023년


22년 영아수당의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이었습니다.

23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24년 부모급여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영아수당 지급시기

 

2023년에 출생한 아이는 22년에 비해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지만 23년 초에 태어난 아이와 23년 말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지원금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최소 몇십만 원부터 최대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2월 출생 아이

23년 2월~23년 12월에는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24년 1월에는 월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증액됩니다.

24년 2월~25년 1월까지 만 1세(24년) 금액인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3년 12월 출생 아이

23년 12월에는 월 7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24년 1월~24년 11월에는 월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수령합니다.

24년 12월~25년 11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참고사항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중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특별한 소득 제한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아수당 지급시기와 2023년 변경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