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과 구인구직 방법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시행되었고 초반에는 인력 문제로 인해 누구나 간단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고령자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23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CBT(컴퓨터활용시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요일 시험에 기존의 PBT(지필시험)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필기, 실기 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의 득점을 기록해야 최종 합격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3만2천원이며 필기 문항수는 35문항, 실기 문항수는 45문항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일 다음날 확인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의 시험시간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유형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두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PC를 활용하여 답안을 제출하거나 OMR 답안카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23년도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10만원정도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간보호센터보다 요양원의 구인구직이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의 경우, 월급과 복지가 다른 곳보다 높은 편이라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월급은 기본 수당만을 의미하며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의 추가 수당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추가 수당 금액이 포함된다면 250~3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곳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공단 - 구인구직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구인구직 카테고리
지역과 직종, 근무형태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준에 맞는 구인구직 내용들이 나오게됩니다. 모집직종을 확인하시면 요양보호사로 모집중이며 모집인원과 기간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 구인구직
워크넷 홈페이지 > 채용정보 > 상세검색 >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직종은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사, 노인요양보호사, 실버시터, 재가노인요양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총 17000건의 결과가 나올만큼 많은 구인구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구인구직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마다 지원자격과 근무조건, 고용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지원하시거나 유선상으로 진행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응시원서 접수시 감면대상자는 결제 단계에서 '감면 대상자'로 접수하셔야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서류 도착일로부터 10일 전후로 자격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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