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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신청 안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을 하셔서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23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체크해야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일을 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꼭 신청하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가계생활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만 나이로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특정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하며 필요 조건과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소 30일부터 ~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자녀수가 많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직기간을 최대 1년에서 > 최대 1년 6개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20년 2월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21년 11월부터는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재직을 하면서 월급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본인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월 기준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육아휴직급여에는 '사후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금액을 매달 100%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달 수령하게 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의 75%에 해당하는 112만 5천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회사로 복직한 다음 6개월 지난 시점에 나머지 25%인 37만 5천원 x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는 기존 사업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만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간혹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본인이 직접 따로 신청을해주셔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한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참고사항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 배우자와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현 1회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연장안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3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로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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