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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최신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최근 1년 사이에 자영업자 34만명이 사업을 그만두고 실직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라는 의미인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3023500002?input=1195m

 

최근 1년새 자영업자 34만명이 사업접고 실직자됐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www.yna.co.kr

 

현재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의 4단계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22년 2분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산정방식,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022년 4월 1일부터 ~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중기업이어야 하며 국세청 과세자료에 나온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기업규모는 연 매출 기준 30억 이하인 기업이어야하며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목욕탕,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평생교육학원, 파티룸 등
시설인원 제한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위 내용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실제 대상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식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금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x 보정률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포함)의 합을 곱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날짜수는 지자체에 의해 확인이 된 기간만 계산됩니다. 즉, 공식기관에서 해당 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22년 1분기부터 100%로 고정되어 계산됩니다.

최종 금액은 위의 계산식으로 적용해서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최소금액이 21년만해도 10만원~50만원이었는데 22년 들어서면서 최소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크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은 1차로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1차 결과 - 지급 금액을 확인하셔서 이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보상 보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확인보상은 1차로 받은 신속보상 금액에 비동의하는 경우 -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이 신청 당일부터 ~ 2일 이내에 지급받는다면 확인보상은 길게는 1주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 보상액 및 지급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첨부하여 창구 접수 > 담당자가 이후 신속 보상금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경우 - 신속 보상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급 신청해야함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잘 체크하신다음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

 

타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장을 옮긴 경우

>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전)(현) 소재지 대상으로 -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서 현금매출도 고려되는가?

>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과세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가?

> 배달앱을 통한 전자지급거래액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에 반영가능합니다.

 

 

20년 이후 개업해서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 규모 등을 활용해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적용합니다. 19년 자료인 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각각 20년 or 21년 소득세 신고를 활용합니다.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고 업종이 중간에 바뀐경우?

>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업종이 바뀐 경우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보상금이 책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