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따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에서의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분들도 퇴직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은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운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의 의미는 잠시 실직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일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서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목차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절차
- 퇴직공제금 산정방식
- 각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1.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에게 해당하는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사유 중에 선택 가능하며 각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신다음 퇴직금을 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를 등록하신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최종 완료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
퇴직공제금은 신청인의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유 등이 발견시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산정 방식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한 공제금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신청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을 조회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금 + 이자(월복리방식) - 퇴직소득세 - 미상환금
각 사유별 필수 구비서류
1. 고령 : 신분증 사본
2. 타업종 취업 : 신분증 + 재직증명서,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자필사유서
3. 건설사용 취업 : 신분증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근로계약서
4. 부상,질병 : 신분증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5. 출국 : 신분증 + 항공권 또는 귀국 입증 서류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여권 사본 + 통장사본
6. 새로운 사업 시작 : 신분증 + 본인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자필사유서
관련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신청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상담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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