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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jjongkorea 2023. 3. 29. 11:48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최근 들어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공휴일 지정 일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포함하여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지만 현재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도 공휴일로 적용하여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목차

  • 대체공휴일 vs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2023년 변경점
  • 남은 2023년 공휴일
  • 2023년 황금연휴일 TIP

 

대체공휴일 vs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많은 분들이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 법령으로 비공휴일에 쉬는 날로 지정하여 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날을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공휴일에도 쉴 수 있기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대체공휴일이 많이 지정될수록 쉬는 날이 많아집니다. 2023년 들어서 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서 운영될 계획이니 참고하셔서 휴가 계획 등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휴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 6월 6일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되며 삼일절, 광복적, 개천절과 같은 국경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2023년 변경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3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변경점은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의 경우에는 5월 29일(월)이 휴무일로 지정되면서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서도 추가 공휴 지정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아직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법정 공휴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 기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3년 공휴일

 

올해 남은 공휴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월 1일 -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에 한해 휴일로 지정)

5월 5일 - 어린이날(금요일)

5월 27일 + 29일(대체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6월

 

 

6월 6일 - 현충일(화요일)

 

 8월

 

 

8월 15일 - 광복절(화요일)

 

9월

 

 

9월 28일~30일 - 추석(목~토요일)

 

10월

 

 

10월 3일 - 개천절(화요일)

10월 9일 - 한글날(월요일)

 

12월

 

 

12월 25일 - 크리스마스(월요일)

 

2023년 황금연휴일 TIP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올해에만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이 5월에만 3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월요일에 포진되어 있어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가능해지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금요일이기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사이에 3일동안의 연차를 사용하시면 4월 29일(토) ~ 5월 7일(일)까지 총 9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존재하는데 이번 현충일은 화요일로 계획되어 있어,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휴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른 여름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며 상황에 따라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8월에 있는 광복절도 화요일이며 월요일 연차를 쓰시거나 남아 있는 여름 휴가를 쓰셔서 길게 휴가를 즐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을 활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가장 황금연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9월과 10월의 공휴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에 시작하는 추석 연휴에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을 붙여서 사용하시고 중간인 10월 2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6일동안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리 휴가 계획들을 세우셔서 가족 및 지인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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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