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직을하거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안해 지원 금액을 못받고 계십니다.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분들이 취업을 한다고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실업급여가 끝나기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조기취업수당' 이며 지급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 금액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수급 관련 자격을 갖춘자가 재취업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50%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세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취업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합니다.
2. 1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사업주는 변경되어도 상관없습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ㅇ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고용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4. 기타 추가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할 자료
청구시점 및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은 사후 지급으로 진행되며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온라인, 직접방문 등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입력사항 기재 > 필요서류 제출 > 신청완료
참고사항
-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퇴사했던 전 직장에 재고용되거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습지 교사나 상담마케터 등은 자영업으로 해당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 각각 별개로 계산되며,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여기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금액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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