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00원이 넘으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용 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3년 들어서면서 몇 가지 변경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이 개편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추가로 확인해야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원 금액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기업 & 청년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5인 이상의 조건이 없으며 1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만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참여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청년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일을하고 그만 두었을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지원금액
23년도 들어오면서 기간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2년에는 1개월당 80만원씩 1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최대 960만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23년 들어서면서 1개월 지원금액이 조금 줄었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근속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48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20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2022년 | 80만원 x 12개월 = 최대 960만원 |
2023년 | 60만원 x 12개월 +일시금 480만원 = 최대 1200만원 |
즉, 최대 금액으로 비교했을때 2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시금 480만원은 2년 근속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중간 계산되지 않습니다.
참여방법
지원 절차는 사전 참여신청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고 나서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세한 추가 내용은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국의 179개소가 존재합니다.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더블 체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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